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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8, 2022.10.21,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58 (2022.10.21)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허위 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회사의 명예 실추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중징계를 위해 이를 취소하고 재징계에 이른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대부분 1차 해고 후 복직하면서 업무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반항한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 이후 가중규정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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