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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2, 2022.10.1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52 (2022.10.17) 【판정사항】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상실로 인한 통상해고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서 받은 정직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상실하였고 ‘징역 3년, 집행유에 5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모두 상실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하여 비운전직 직무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최종 불합격하여 직무 전환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할 당시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정직기간에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회사 내 통상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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