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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1, 2022.10.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51 (2022.10.2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재단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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