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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8, 2022.10.2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48 (2022.10.20) 【판정사항】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문자 통보가 임의적으로 가입한 4대보험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이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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