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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7, 2022.10.1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37 (2022.10.19) 【판정사항】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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