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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1, 2022.10.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31 (2022.10.14)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장소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③인사교류가 없었고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결산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삼청각만을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④신규 채용도 삼청각과 무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한 충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해고 회피 노력) ①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고용승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 ②2022. 2. 11. 사용자?노동조합?신규 수탁업체가 조기퇴직수당, 전환배치, 신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해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전환배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불합리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1. 11. 10.부터 2021. 11. 24.까지 3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30일 전 서면 통지 등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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