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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5, 2022.10.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25 (2022.10.1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과장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22. 3. 24.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 관리과장에게 먼저 전화하여 관리과장의 태도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관리과장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관리과장도 욕설을 하는 등 근로자와 말다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급여지급일(매월 25일)인 2022. 3. 25.에 근로자가 근로한 날(2022. 3. 24.)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한 행위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교대 근무 특성상 근로자 1명이 24시간이 넘게 근무를 할 수가 없어 대체할 사람을 빨리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구인 공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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