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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2, 2022.10.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22 (2022.10.12)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2017. 입사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재고용 평가점수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업무 전문성 평가에서 전년도 사고를 반영하여 점수를 낮게 부여한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더라도 재고용 평가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민원 응대 태도가 적절히 못하여 고객친절도 평가점수가 낮게 부여된 점, ④ 그 외 평가점수가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재고용 평가표 양식을 사용하는 등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80점에 미달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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