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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1, 2022.10.1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21 (2022.10.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담당업무 거부”, “직장 안에서의 기본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 태만 및 비상 연락 거부” 등의 징계사유 모두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입증자료, 같은 사유의 선행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하고도, 이전과 같이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의 고충 제기에 따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팀장의 업무지시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결정·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를 이어 간 점, ③팀장에 대한 비난 또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착신 금지한 행위 등으로 복지관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들에 고의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이를 개최하여 징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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