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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9,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19 (2022.10.1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통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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