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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5, 2022.10.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15 (2022.10.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거래처 상무로부터 프린터기, 청소기, 후레쉬, 블루투스 헤드셋, USB 등의 물품을 수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한 물품이 사무용품에 가깝고 모두 회사에서 수령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프린터기를 제외한 물품을 반환하였고 물품 대금까지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34년 간 근무하였고 모범상 등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던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의결시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정상참작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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