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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4, 2022.10.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14 (2022.10.11) 【판정사항】 해고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및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불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반복ㆍ상습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로 처분한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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