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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2, 2022.10.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12 (2022.10.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욕설과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욕설과 폭행 행위는 그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직원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대해 그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상대방 직원에게도 동일한 양정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정직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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