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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6,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06 (2022.10.13) 【판정사항】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취업규칙 제3장 복무의무 위반 - 잦은 지각(제1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데,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존재 또는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징계사유를 부정하나, 취업규칙이 없거나 징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기업질서 및 팀워크 저해의 이유(제2 징계사유: 인정, 제3 징계사유: 부정)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기업 질서 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팀워크 저해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근무 기간 다. 근로자에 비해 자주 지각한 점, 팀장 경고에도 계속 지각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은 점, 12분 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배려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그 양과 질에서 차이가 크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변명 기회 미부여 등을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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