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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9,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99 (2022.10.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부해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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