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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4, 2022.10.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94 (2022.10.14)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실 협약체결은 업무상 배임까지는 아니지만, 체결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비 반환처리 미흡은 지연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해고시기 관련하여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날짜 외 다. 날짜를 해고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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