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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3, 2022.10.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93 (2022.10.12) 【판정사항】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그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그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3조,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건이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상벌규정 제22조(징계양정) 및 제28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파면으로 의결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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