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92 (2022.10.17)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 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에 따른 고용안정 처우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0000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학교시설보수반원들을 모집하고, 근로자들은 매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채용시험에 합격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공개채용 절차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의 특성상 매년 채용 시 마다 기존 0000보수반원들이 불합격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기도 하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것은 이러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이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 ⑤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업무의 경우 점차 인원을 줄여나가는 추세였고, 근로자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