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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9, 2022.10.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89 (2022.10.0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2. 2. 22.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2. 22.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2. 22.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연차 승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없이 4대보험 상실일까지 1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현장 출입증 갱신 또는 반납 요구가 없었음에도 2022. 2. 22. 출입증을 자진 반납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리스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법인 차량 반납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⑥ 사용자가 2022. 2. 9. 근로자를 신규 현장의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점, ⑦ 사용자가 2022. 3. 1.에서야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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