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8, 2022.10.0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88 (2022.10.0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1. 12. 22.자 해고가 철회되고 2022. 2. 1.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 조건을 기재한 사직서를 당사자 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모두 이행한 점, ③ 사직서 작성 전후로 근로자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직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당사자 간 퇴직 조건을 협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구제신청일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