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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6, 2022.10.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86 (2022.10.06)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해왔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들과 각각 10회 및 8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수영강사 업무는 수영장 시설이 존재하는 한 상시적이고 계속적 성격의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휴업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2년에 육박하는 장기간인 점, 사용자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오면서 재정난을 겪은 점, 수영장은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고, 향후 운영 재개 시점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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