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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73, 2022.10.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73 (2022.10.0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10.부터 2022. 5. 9.까지(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안전감시단은 처음 3개월의 기간제로 근로하다가 일을 잘하면 도급사의 공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라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시용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감시단원으로서 필요한 능력, 의지, 태도 및 성실성 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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