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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70, 2022.10.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70 (2022.10.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 4건만 배정하고 처리건수도 월 2~3건에 그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거부 행위가 지속된 점, ② 동료들에 대해 음해, 비방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본연의 업무인 교통사고 분석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정도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점, ④ 동료 구성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규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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