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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1,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31 (2022.10.13)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퇴사 조건이 합의되지 않자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 조건을 협의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근로자와 회사 인사담당 매니저 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2022. 1. 27.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오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해고가 아니냐’고 묻자, 매니저가 ‘해고죠’라고 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해고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점, 매니저와 근로자가 퇴사 조건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해 왔었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대표의 뜻이라고 답하는 등 매니저가 사용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서도 사직서를 받거나 요청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설사 사전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해고 통보하였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므로 사유의 정당성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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