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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9, 2022.10.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19 (2022.10.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제2 징계사유), 군승(예비)법사에 대한 비방, 막말(제3 징계사유), 기타(직장 질서) 위반 등(제4 징계사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습적인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결재선에서 제외하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교구장이 이○상과 관련된 일을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에 비롯한 점을 고려하면, 종무원 규칙 제69조에 따른 정상을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실제 급여에 비해 과소 신고하였던 그간의 관행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5.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2. 21. 재심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2022. 2. 2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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