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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7,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17 (2022.09.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규정 위반사항이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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