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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4, 2022.10.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14 (2022.10.04)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이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2022. 2. 14.자로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것보다 2022. 3. 31.로 종료하는 사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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