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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3, 2022.10.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13 (2022.10.0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촉탁직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의 촉탁직 평가 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평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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