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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8, 2022.09.2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08 (2022.09.20) 【판정사항】 정직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에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행하므로 이때부터 3개월이 도과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고, 정직이 실제 시행된 2021. 11. 18.은 정직 처분의 집행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1. 11. 8.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 2. 8.을 지나서 2022. 2.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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