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노113 (2022.08.25)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와 노동조합의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행위3, 4는 모두 행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 응시자들로 하여금 면접과정에서 노동조합 휴게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재심신청의 범위 ① 근로자가 재심신청 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인 자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행위 3, 4와 ‘초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심의 판단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