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노100 (2022.08.0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년이 도래한 특정 직종(시설직) 근로자 24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다수 노동조합의 지부장(시설직으로 정년 도래)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안에 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직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1. 12. 말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함으로써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 인사·경영적 판단에 따라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시설직을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년이 도래한 다른 시설직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면서 정년이 도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한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재고용으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외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