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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6, 2022.09.29,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2단협6 (2022.09.29) 【판정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된다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도 격리 기간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단체협약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자로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근이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는 그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지역이 전염병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오염지구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할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설령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19조의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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