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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8, 2022.08.16,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8 (2022.08.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건강보험고객센터와 다른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상이하여 건강보험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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