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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7, 2022.08.11,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7 (2022.08.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직과 기사직 직종 간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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