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6.1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4 (2022.06.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운영직과 다른 직군?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도 동일하며, 개별교섭의 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운영직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