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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3, 2022.11.1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13 (2022.11.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송직과 구내운전직 직종 간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없으므로 수송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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