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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2, 2022.10.31,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12 (2022.10.3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창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현장들 간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로조건상 차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③ 창원현장을 비롯한 6개 현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게 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각 현장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① 현장별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상이한 점, ② 현장별 근로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지침이나 조례, 기존 수탁업체와의 근로조건, 기존 개별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창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창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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