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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0, 2022.10.2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10 (2022.10.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단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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