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1 (2022.02.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환경미화원 직종과
다. 공무직 직종 간에는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직종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의
다.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동일?유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환경미화원 직종과
다. 공무직 직종의 고용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정년 또한 만 60세로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채용방식도 공개채용으로 동일하다.
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개별교섭을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