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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7, 2022.03.07,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7 (2022.03.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임금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6년여간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교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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