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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2.1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5 (2022.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1. 12.)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회사에서 현장대리인들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1. 12.) 현재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수는 972명,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482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연합한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490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연합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연합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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