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40 (2022.10.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2. 7. 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행정관청, 법원 등으로부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7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164명의 반수인 82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