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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39, 2022.10.1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39 (2022.10.11)
【판정사항】
【판정요지】
SM팀장 등 이의가 제기된 조합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교섭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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