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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01.21,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3 (2022.0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운송업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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