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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29, 2022.08.17,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29 (2022.08.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이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통지된 경우의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결정 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그 절차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상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고,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조합원 수 산정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절차가 위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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