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23 (2022.06.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만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나.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재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재심신청 노동조합1은 초심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령상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고, 점장 등은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워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며, 이를 고려할 때 초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1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