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2 (2022.02.0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원○○와 함○○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회사 소속 종사 근로자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된다.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심○○과 송○○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 제외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최○○, 이○○, 이△△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않으므로 회사 소속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10. 23.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명,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2명, 전체 조합원 수는 2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