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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9, 2022.05.1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19 (2022.05.19)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고, 중복가입자에 대해 조합비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2. 3. 3.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3. 3.)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 및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5명으로 동수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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