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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5, 2022.04.2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15 (2022.04.28)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 산정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별 제출한 조합원 명단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 등을 비교하여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가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신청 외 노동조합2, 3 연합의 조합원 수가 85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160명의 반수인 80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2, 3의 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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