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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3, 2022.04.13,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13 (2022.04.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이 사건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통상 교섭요구 시기의 도래에 따른 교섭요구, 이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시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은 사전에 그 시기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가 이루어진 3개 사업장에는 ① 회사 근로자 약 83%(4,379명/5,275명×100)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2/3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식당이 있는 별관 정문 1층 게시판에 공고한 광주사업장에는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 3명 모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는 비록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청 노동조합이 그 흠결로 인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알 수 없는 장소와 방법으로 공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공고를 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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